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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대상

실업급여는 실직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이 아닙니다.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최소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어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적극적인 취업 활동이 전제 조건이므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정확한 실업급여 지급조건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구직급여 지급 조건 (고용보험법 제40조)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초 단기간 근로자의 경우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24개월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카테고리 없음 2023. 7. 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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