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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감염병

코로나19 사망자가 감소하고, 비상경계가 연내 해제된 다는 소식이 전해지지만, 아직도 감염병은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감염병 발생 시 학교 등교 및 출석에 대해 알아보자.

감염병 발생 시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학생에게 자주 발생하는 주요 법정 감염병 발생 시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이 가능하다.

등교중지 대상자는 법정감염병 환자, 법정 감염병 의심자, 법정 감염병 병원체 보유자 이외의 환자로서 의사가 감염성이 강한 질환에 감염되었다고 진단한 사람이다.

감염병 등교중지 방법

1. 감염병이 의심되면 등교하기 전에 담임 선생님께 연락한 수 병원에 간다.

2. 병원 진료 후 감염병 진단이 나면 담임 선생님께 연락하고 격리 치료를 한다.

3. 치료, 완치 후 병원에서 확인받은 의사의 진료 확인서(의사 소견서)를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시면 감염병으로 결석한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된다.

감염병 등교중지 시 유의사항

1. 의심 학생은 확진 여부 판정 시까지 등교 중지 및 출석인정으로 처리된다.

2. 완치되어 전염력이 사라질 때까지 등교중지이다.(등교중지 기간보다 미리 등교 시에는 전염력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한다.)

3. 등교 시 학생은 증빙서류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중 1부)를 학교로 제출한다.

4. 소견서 상 치료기간 동안은 학교에 나오면 안 되며, 학원도 가지 않도록 한다.

감염병(코로나19등 신종 감염병 포함) 예방을 위한 5대 국민 행동수칙

1. 올바른 손 씻기

2. 기침예절 지키기

3. 음식 익혀먹기

4. 예방접종받기

5. 해외 여행력 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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