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사망자가 감소하고, 비상경계가 연내 해제된 다는 소식이 전해지지만, 아직도 감염병은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감염병 발생 시 학교 등교 및 출석에 대해 알아보자. 감염병 발생 시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학생에게 자주 발생하는 주요 법정 감염병 발생 시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이 가능하다. 등교중지 대상자는 법정감염병 환자, 법정 감염병 의심자, 법정 감염병 병원체 보유자 이외의 환자로서 의사가 감염성이 강한 질환에 감염되었다고 진단한 사람이다. 감염병 등교중지 방법 1. 감염병이 의심되면 등교하기 전에 담임 선생님께 연락한 수 병원에 간다. 2. 병원 진료 후 감염병 진단이 나면 담임 선생님께 연락하고 격리 치료를 한다. 3. 치료, 완치 후 병원에서 확인받은 의사의 진료 확인서(의사 소견서)를 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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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7. 15:04